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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취업률 강남구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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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법률HR학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02-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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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에스 로펌인사노무학원이 지난해 11월 16일 고용노동부 HRD-Net 기준으로 법률사무원 취업과정 강남구 수강인원 및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원이란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하는 직원을 말하며 현장에서는 “사무직원”이라 호칭한다. 법률사무직원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전자소송업무,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공증사무, 비서업무 등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에스앤에스 로펌인사노무학원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게 된 데에는 날이 갈수록 전자소송 업무 영역이 확장되며 로펌 지원 시 전자소송 실무능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로펌이 많아졌고 그에 발맞춰 국내 유일한 전자소송 컴퓨터 실습이 포함된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이라는 것이 한몫을 하였다.

에스앤에스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은 법률사무직원이라면 알아야 할 실무내용들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 변호사, 법무사 강사진이 교육하는 훈련과정이다, 전자소송실무, 민법, 민사소송, 가사소송실무, 가압류 가처분실무 등 법률사무원 실무를 익혀서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등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실제 에스앤에스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의 한 수강생은 “법학 비전공자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론은 물론이고 전자소송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컴퓨터실습을 통해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며 현직 변호사, 법무사 강사진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줘 이해하기가 쉬웠다”면서 “법률사무원 취업을 준비 중인 법학 비전공자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1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국비지원 훈련기관의 준법성,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훈련기관은 앞으로 국비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앤에스 로펌인사노무학원은 법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법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교육은 교육생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선택 시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등 법위반 교육기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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